폴크스바겐, 국내 집단소송 원고 ‘5000명’ 돌파 초재기

16일까지 소송 제기 소비자 4742명…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 후 소송참여 문의 계속 늘어

2016-08-16     박성의 기자
1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제기한 폴크스바겐 차량 구매자는 4742명에 달한다. / 사진=뉴스1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5000여명에 육박했다. 자동차사를 상대로 한 국내 집단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16일까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국내 소비자는 총 4742명이다.

피소를 당한 업체는 폴크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지난해 9월 폴크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이후 법무법인 바른이 제기한 집단소송 건수만 20차례에 달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상반기 주춤하던 집단소송 문의건수가 하반기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소송을 문의하는 소비자만 30~40명에 달한다. 200명이 모일 때마다 추가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서 집단 소송이 확산하는 이유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에게 150억달러(약 16조5000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고객의 불만을 산 탓이다. 폴크스바겐은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 내 리콜 대상 차량은 폴크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달한다. 폴크스바겐 국내 법인은 “본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내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가 환경부로부터 지난 2일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폴크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은 중고차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과한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하던 폴크스바겐 국내법인도 최근 들어 잠잠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증취소 결정과 동시에 재인증 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차량 재판매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지만, 자칫 소비자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가장 두려워해야할 것은 정부의 과징금이 아닌 소비자들의 불신”이라며 “리콜 외 보상을 거부한 상황에서 집단소송 원고까지 늘어난다면, 추락한 브랜드 신뢰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폴크스바겐도 이 점을 염두하고 (재인증 신청 등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