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⑬ 청년고용촉진법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5%로 상향…전문가들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도 평가해야"

2016-09-02     하장청 기자
지난 5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글로벌취업상담회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취업난이 가중되며 연애, 결혼, 출산, 집 장만,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엔(N)포 세대, 헬 조선 등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3% 17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청년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런 심각한 청년고용 현실을 반영, 2013 5월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조항을 신설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행강제력이 낮고, 일자리 창출 개수도 적어 실제로 청년 취업난을 완화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은 5%로 상향한다. 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의무 할당제를 적용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흡사하다. 공기업 자율적 운영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연령대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19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 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을 매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2013년까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의무가 됐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정식 더민주 의원은 2018 12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 특별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청년구직 촉진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 청년이 구직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로 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한시적으로 5%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에서도 매년 정원의 3%,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매년 정원의 4%를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에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6 14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3% 이상의 고용의무를 적용토록 했다.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유효기간 연장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오는 2020 12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난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반면 청년 고용의무 비율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미온적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14년 도입됐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고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청년 고용의무제가 중장년층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할당을 5%로 늘리는 데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3% 적용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 고용을 정원의 5%로 늘리는 문제는 총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청년구직 촉진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범위에서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실업부조 제조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며 재정여건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학비뿐 아니라 장기간 구직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하려는 조정식 의원안은 고용부의 청년 취업패키지 사업과 유사하다. 이 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고용을 기업에 의무적으로 강제하더라도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이 가장 비판 받고 있는 부분 역시 실업률 완화 등 통계수치에만 매달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호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구조적인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전체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교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방안과 함께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산학연계 구조조정 및 청년 고용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