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이번주 김영란법 위헌여부 결정
농축수산물업계 강한 반발 위헌조항 촉각...권익위 "시행에는 문제없어"
2016-07-24 유재철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가지가 쟁점이다.
우선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예외 규정 역시 인정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 해 모호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 등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김영란법이 형법이 처벌하지 않는 범인은닉죄와 충돌 부분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다고 해도 이는 결국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에게 준 것이라는 점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금품수수의 예외규정인 식사대접(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선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상한액 규정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부분도 논란이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신들을 공공기관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조계, 시민단체처럼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을 제외하고, 언론사만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김영란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일부 조항에서 위헌이 난다고 해도 오는 9월28일 법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수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권의 대대적인 법 개정 여부다. 농축산수산물업계 등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돼 정치권이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