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논란
새누리, 세법개정안 당정협의회서 요청…전문가들 "월세전환 늘어난 지금이 제도 시행 적기"
새롭게 바뀌는 2017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가 28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소액임차인 과세가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용 정책 미루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21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에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를 요청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세부담이 월세나 전세보증금 인상 또는 주거서비스의 질 하락 등의 형태로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과세가 분리과세인데다가 세액증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전가 위험은 낮다고 말한다.
현행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나성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6년까지 3년간 비과세한 후 2017년부터는 14%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과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반면, 공평과세 차원에서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구한 소액 임대소득 비과세건과 관련, “2000만원 이하 임대수익이면 월세가 낮아 전가 가능성이 더 높다. 또,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들을 파악하는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세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는 “과세를 한다면 월세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작하는 게 맞다”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소득세를 붙여도 세액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월세 과세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게 오히려 문제”라면서 “전가문제보다는 오히려 임대소득이 유일한 수입인 노인계층의 실질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에게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낮은 금리 탓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매물이 많이 늘었다”면서도 임대과세시 임차인에 전가할 우려가 더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6개월은 시행해봐야 정책 실효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임대소득을 비롯한 자본 소득에 과세가 잘 안되고 있다”며 “공평과세나 세원확보 측면에서 원칙적으론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도 과세하는 게 맞다. 하지만 세금 전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임대소득세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월말 세법개정안에서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