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수사 답보, 신동빈 소환 회의론

강현구 롯데쇼핑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소진세 등 핵심 측근도 소환 지연

2016-07-19     유재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스1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한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사단 이사장외에 오너 일가의 특별한 비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중심으로 측근 수사에 박차를 가했던 검찰 수사는 한풀 꺾여 급기야 총수 소환 회의론까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석유화학 원료를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일본 롯데물산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료 수입대금의 30~40%를 부풀리는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의 자금을 일본 롯데물산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신 회장을 소환할 정도의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이 꼽히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소환이 계속 지연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소환되려면 롯데케미칼과 일본롯데물산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막상 들춰보니 이 부분에선 큰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총수의) 소환은 점점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9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56)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돼 향후 신동빈 회장 측근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강현구 대표이사가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 승인권을 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로비를 지시하는 등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는 이번 강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 의혹과는 별개의 건으로 판단하면서도 포스코, KT&G 등과 같이 답보상태에서 수사가 지연되면 수사력 자체에 의문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연되면 수사력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케미칼 법인세 270억원대 부정환급 사건에 연루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기준 전 사장은 KP케미칼 (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짓 회계자료로 법원을 속여 270억원의 세금을 부정환급 받은 소송 사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준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다.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