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에 금융정보 제공 확대
상호금융 출자금 핵심설명서 등 금융사 설명의무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금감원은 그간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금융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하지만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상품정보 부족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 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속에서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으로 조합원 출자금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 출자금은 2013년 말 12조6000만원에서 2014년 말 13조6000만원, 2015년 말 14조70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선임국장은 "출자금은 예, 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 발생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또 조합원 탈퇴 시에만 인출이 가능해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출자금 납입시 이에 대한 사전 설명과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에 출자금 위험요인 등을 알 수 있도록 출자금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어 다양한 절세금융상품 종류와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ISA,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절세금융상품은 여러 금융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5년이상 장기가입 의무화 상품이다. 그럼에도 세제혜택 조건, 의무가입기간 등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절세금융상품 종류와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별 세제 혜택 주요 내용, 가입대상, 가입금액한도, 수수료 등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 정보 공시시스템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재 보험상품 정보는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다모아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최적의 상품검색을 위해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해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다모아, 보험협회 비교공시 등 보험회사별 상품 공시 코너를 상호 연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상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 비교공시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시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이 외에 금감원은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도입 등 사이버 금융교육 강화한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국민이 금융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제보하는 쌍방향 정보제공 사이트로 개편하기로 했다. ATM 마감 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도 실시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 이행 과제를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