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 "이대로는 안돼" 김영란법 흔들기

권익위 8일 시행령 원안대로 규제심사위에 제출

2016-07-08     유재철 기자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사진=뉴스1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농축수산물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의 적용대상과 금품수수 금지품목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8일 국민익위원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원안대로 규제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8일 소상공인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김영란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용(10만원)의 한도다. 이 중에서도 업계는 특히 선물의 한도가액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증액 또는 아예 폐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도가액은 현실 물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 책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선물의 경우 대기업들의 공산품 정도로 그 선택의 폭이 제한 될 것이며 국내산이 아닌 값싼 중국산의 유통으로 국내 경제는 더욱 침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3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두 국내 농축수산물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가장 먼저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농축수산물 업계에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해당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그대로 시행령 한도가 유지된다”면서 “이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우선 8일 시행령 입법예고안대로 규제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만약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추후 시행령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역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