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모든 은행 계좌 잔고 온라인에서 확인한다

통장에 잠자는 14조4000억원 주인 찾을 듯

2016-07-03     장가희 기자

서울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30만원 이하 소액 계좌는 잔고이체와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를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은행별 개별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화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해지도 가능하다.

본인 희망에 따라 잔고를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오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잔고 전액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내년 3월 2일부터 계좌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계좌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다른 은행의 활동성 계좌는 보유 여부 정보만 제공하고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도 잔고를 제외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타 은행 계좌 잔고까지 알게 될 경우 고객 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000억원(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자발적 해지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무잔고 계좌 2673만개를 정리해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형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전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어카운트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도록 해 정보 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