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공인중개소 합동수사 소식에 화들짝

확인결과 사실무근…업자들 제발저린 격

2016-06-15     최형균 기자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소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운계약서 합동단속 소식에 대다수 업소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위례신도시 내 대다수 공인중개업소들은 영업을 중단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이다. 일부 업소들은 “위례가 속한 수정·송파구는 물론 서울시, 국토부, 국세청까지 다운계약서 합동단속반이 꾸려졌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업소들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동단속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 위례신도시가 속한 수정구청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단속을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나 서울시, 송파구와도 어떤 의견도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운계약서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특별 단속은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와 국토부 역시 “합동단속은 없다”고 밝혔다. 송파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송파구·하남시·국토부와 다운계약서 합동단속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동단속 소문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상적으로 다운계약서 단속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다”며 “(공인중개업소 업자들이) 이를 특별단속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매달 각 지자체에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독려 공문을 보낸다. 이달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상적 업무다. 하지만 최근 신도시 다운계약서 관행이 이슈화되면서 위례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공인중개소 업자들이 지레 겁을 먹으면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위례신도시가 소재한 성남시는 프리미엄입 붙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지역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동기까지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서울(380건)이었다. 경기도는 321건이었다. 성남시는 196건으로 서울 분양권 거래량의 51.5%, 경기도의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다운계약서 작성이 만연할 것이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억원 웃돈 아파트 분양권 매매량(상위 1, 2위 지역과 성남시 비교) / 자료=리얼투데이
실제로 위례 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과정에 다운계약서를 다수 작성했다고 현지 업자들은 전했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소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다운계약서를 역으로 권유한 업자들도 있다"며 "단속소식에 대다수 공인중개업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운계약서 관행은 없어져야 할 불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분양권 가격을 낮춰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다. 다만 (적발되지 않으면)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이익이 간다. 매수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세를 절감하고 공인중개사는 통상 중개수수료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다운계약서가 이뤄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다운계약서는) 단속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