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10조로 상향 카카오 셀트리온 제외
경제계 "중소·중견 성장위해 장기적으로는 폐지 옳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8년 만에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호출자 제한 등 사전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됐다.
9일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열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 되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왔다.
이날 공정위는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지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자산 총계는 2007년 1162조원에서 지난해 2338조원으로 101.3%가 증가했다. 자산 규모 최상위‧최하위 집단 간 격차도 2배 이상 벌어졌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그 외 38개 법률에서 정한 규제도 받게된다.
특히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일부 하위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날 공정위가 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자산 10조원이 안 되는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동부 등 25개 민간업체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는 현행 수준(5조원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산 5조~10조원 사이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익 편취 공시 위반 같은 사후 규제는 계속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태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9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 완화하기로 한 것을 경제계는 환영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