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단통법 무력 지대? 미래부 잣대 논란

휴대폰 판매점 점주들, LG유플러스 다이렉트 몰 추가 할인 문제 제기

2016-05-16     엄민우 기자

휴대폰을 파는 판매점 점주들이 LG유플러스의 고객 유치 방식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LG유플러스의 영업방식이 인터넷 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 인터넷이 단통법 무풍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매점 점주들이 LG유플러스가 실시 중인 직영 온라인몰 다이렉스 서비스를 문제 삼는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온라인몰을 통해 휴대폰을 신규 개통할 때 선택 약정할인을 택하면 단통법에서 정한 기준 20% 외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판매점 점주들은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영업 방식이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단통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직영 온라인몰 다이렉트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신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20% 요금할인 외 7%의 추가 할인을 적용해준다. 즉, LG유플러스의 자체 유통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같은 휴대폰을 이용하더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판매점주들의 민원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결정하고 미래부에 신고해 시행중인 것”이라며 “인터넷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마케팅 비용 절감분을 요금 할인해주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가입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것은 이동통신업 뿐 아니라 보험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 점주들은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가 추가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단통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이동통신판매자협회 관계자는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비를 인터넷에서 가입한다고 해서 마케팅비를 줄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인터넷몰에서 할인을 해줄 수 있으면 일반 유통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해당 사이트에서만 할인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같은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단통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세밀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 인하를 시킬 수 있지만 휴대폰 판매점은 불가능하다. 단통법은 여소야대로 꾸려진 20대 국회에서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 점주들이 LG유플러스의 고객 유치 방식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