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 시작되나...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
환경부 캐시카이 전량 리콜 결정...한국닛산 “불법은 없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캐시카이 판매 정지를 명령한 가운데 한국닛산이 정부 조처에 반발하고 있어 배출가스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닛산이 국내서 시판한 경유차량 캐시카이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차량을 인증 취소하고 미판매 차량은 판매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 티구안에서 배기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한 뒤 국내 시판 중인 경유차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유사한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에서 폴크스바겐과 유사한 실험결과가 도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개 차종 중 폴크스바겐과 유사한 조작이 확인된 것은 캐시카이 1개 차종뿐이었다.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과 유사한 조건인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 상태가 되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카이는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에 달해 조사 대상 차종 중 가장 많았다.
환경부의 제작자동차 인증고시에선 '일반적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를 '임의설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캐시카이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한국닛산 사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닛산이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해 임의설정 문제를 두고 향후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닛산은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시험한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도 닛산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설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