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가해기업 상대 공동소송
원고 436명 참여 손해배상액 112억원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가해기업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43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이끌 예정이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가해 기업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망자, 생존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이날 오전 10시경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제조사·판매사와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영기 가습기살균제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지난 5년 민사소송이 산발적으로 진행됐는데 이번 공동소송은 피해자 대다수를 모아 모든 가해 기업과 국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총체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24일 소송 설명회를 개최해 이달 9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했다. 원고 총수는 436명이다. 폐손상조사위원회로부터 1~4등급 판정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와 가족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235명, 미성년 피해자도 63명에 이른다.
민변은 대한민국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유해 원료공급업체 22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민변은 국가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은 총 112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 건강침해의 경우 3000만원, 피해자 가족에게는 정신적 위자료에 10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황정화 공동소송대리인단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와 신체감정을 겨쳐 피해가 확정되면 개별 피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