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현장 목소리 43% 수용
핀테크 기업 정보 통합사이트 구축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가 요구한 건의과제 중 43%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용 사례로는 핀테크 기업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이다.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 일부 면제 등도 포함했다.
11일 금감원과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668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119건) 중 총 1352건을 수용(수용률 43%)했다고 전했다.
우선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 정보가 금융회사별로 산재해 있어 기업 개요 등 개별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핀테크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해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핀테크 이해관계자 및 국민이 교류·소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약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나왔다.
금감원은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요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투자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관행, 제도 개선 회신과제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