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8개월, 판매량 늘고 요금은 내리고

평균 가입요금 5000원↓‧중저가폰 인기 덕에 80만대 판매↑

2016-04-24     고재석 기자
강남역 근처 이동전화 판매점 모습 / 사진=민보름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 가입요금은 5000원 내리고 단말기 판매량은 80만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통법 시행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201410) 전인 20147945155원이었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101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평균 가입요금은 39956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3월에는 37307원 수준까지 내려갔다.

 

고가 요금제 비중도 줄었다. 6만원대 이상 요금제 비중은 지난달 3.6%에 그쳤다. 201479(33.9%)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같은 시기 4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4%로 늘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도 49%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비중도 10%를  넘겼다.

 

가계통신비도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계통신비는 2013152792원에서 201415350, 2015년에는 147725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지난달까지 누적기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 약정이 끝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사람을 뺀 3월 현재 기준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지난해 21.5%에서 올해 1325.9%로 높아졌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예상과 달리 되레 늘었다. 단말기 판매량은 2014년 1823만대에서 지난해에는 1908만대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 봤었다. 지원금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의 구매도 감소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말기 판매량이 되레 늘면서 이 같은 예상이 빗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폰 출시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시가 50만원 미만인 중저가 단말기 기종은 누적기준으로 20133종에서 201415, 20163월 현재 39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중저가폰의 판매 비중도 201316.2%에서 올해 1분기 38.4%로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도 회복세다. 201479월 휴대전화 개통건수는 58363건이었다. 하지만 시행 직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36935건에 그쳤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던 개통건수는 지난달  58727건을 기록하며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

 

가입 방식도 바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이 휴대전화 개통의 대세였다. 지금은 기기변경이 주류가 됐다. 시행 전 신규·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의 비중은 20141973.8% 26.2% 비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52.3% 47.7%로 호각세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