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년, 연안여객선 관리 곳곳에 구멍
해양사고 막을 안전관리제도 개선 시급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다. 참사 이후 국회와 정부 등에서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돌고래호 전복사건, 코코몽호 침몰사건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안전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 노후화,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선박의 무리한 개조에 따른 복원력 상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평균 선령을 낮추고 선박 검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운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다. 여객선 이력관리를 통해 선령∙선박 검사 결과∙사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퇴직 전 5년 이내에 선박검사관이었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민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선박재검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선박 사고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의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를 의무화했다.
선원법은 선원 책임 및 선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사고발생시 선장∙선원의 인명구조 조치 전 퇴선 금지의무가 명시됐다. 선장∙선원이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선사와 여객에 대한 관리∙감독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항관리자 소속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두며 선사 및 운항관리자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하게 했다. 모든 여객에 대한 신분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한 선사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선사가 고의∙중과실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한 해양사고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선사 책임도 강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운법 등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세한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재투자가 적어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됐다.
강재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서기관은 부분적 선박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항여객운송에 대해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적 부담이 문제된다면 보조항로에 대해 부분적 공영제를 시행하며 향후 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선령 제한도 필요하다. 연안여객선 선사의 영세성과 수익성 저하는 선박 노후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노후 여객선 63척 교체를 추진하며 연안여객선 평균 선령을 14년에서 12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내항선원의 인력구조 개편과 처우 개선도 문제로 꼽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원제도는 선원 책임과 선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지만 아직까지 선원 처우개선 부분은 미흡한 실정이다.
감독기관의 일원화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업무는 해수부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아직 유∙도선과 레저선박의 안전관리업무는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단일 기관에서 여객선, 어선, 유∙도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맡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서기관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는 인명과 직결된다”며 “비극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사고 없는 안전한 여객선 구현을 위해 선사∙선원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올바른 법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