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 의결…통계청 예산, 여야 입장차 속 상정 못 돼

[2019 예산전쟁] 기재부 예산, 세입 1.4조‧세출 298억 감액

2018. 11. 14 by 이창원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각각 1조3933억원, 298억4200만원 감액했다. 또한 국세청 예산은 총 47억2300만원이 감액하고, 조달청 예산은 18억6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의 예산안을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130억원 규모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안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끝내 통계청 예산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안 감액은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감소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세출예산안은 구체적으로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의 사회적경제 박람회‧국제포럼 등에는 11억3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5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200억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비‧국외여비(3억원), 한국재정정보원 운영비(4억1600만원) 등 총 309억7200만원을 감액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최근 2년간 약 80%였던 대외기금의 차관사업 진행률이 고려됐다.

국세청의 예산은 근로‧자녀장려제세 운영사업 홍보예산, 국세행정 전산화사업 예산 등이 감액되며 총 47억2300만원이 깎였다. 관세청도 불요불급한 휴대용 핵종 분석기 구입 예산, 여행자통관지원요원 기타수당 등에서 127억7660억이 감액됐다.

조달청 예산은 초과수납이 예상되는 위약금 세입 18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다만 조달수수료 법적 근거 명확화, 연구개발(R&D) 혁신제품 구매 결정과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수요기관의 의사 적극 반영 등 부대의견이 달렸다.

한편 통계청 예산은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에 대한 여야의 대립 속에 논의되지 못했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130억원 규모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 요구를 이날도 이어갔고, 정부‧여당은 가계동향조사 재편의 장점 등을 강조하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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