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약관 설명의무 위반 지적…금감원장 “약관 불명확 시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

[2018 국감] ‘즉시연금 과소지급’ 삼성생명 질타…윤석헌 “재조사하겠다”

2018. 10. 26 by 이용우 기자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보험사가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26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다.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향해 보험금 과소지급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금액 산출 방법서를 고객에게 설명해준다 한들 고객이 다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산출 방법이 보험 계리적인 산식으로 돼 있어서 계리 전문가가 아니면 산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이런 자료는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보험 상품 관련 서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던 윤 원장은 발언 기회를 달라며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보험사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냐”고 물었고 이에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산출방법서 내용을 따른다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약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금감원은 재조사해서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보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재조사를 통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감원과 의원들은 약관 불명확성의 문제도 삼성생명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관 어디에도 만기 환급금을 위한 적립 재원을 제외한다고 돼 있지 않다”며 “약관을 모호하게 쓴 것은 삼성생명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고 안 돼 있다면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도 “보험약관이 불투명할 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지급하라는 의원들 촉구에는 답을 내리지 못하면서 “앞으로 약관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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