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서 밝혀…"부동산 전문강사 정보수집, 필요시 세무조사할 것"

[2018 국감] 한승희 청장 “부동산 전문강사 소득탈루, 세무조사 검토”

2018. 10. 25 by 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유망 투자 지역을 ‘족집게 식’으로 찍어주는 강의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부동산 강사들은 10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아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세금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강생 중에 주부나 학생 등 서민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청장은 "세원 관리를 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심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안정성이 확대되면 신속하게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편법 상속·증여 문제에 대해 한 청장은 "고액부동산을 가진 미성년자는 자금 원천을 추적해 사업소득 등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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