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8산업분석] 코스닥 주도 바이오, ‘회계 이슈’가 지뢰밭 < 2018기업산업분석 < 기타 < 큐레이션기사 - 시사저널e
2018기업산업분석

셀트리온·바이로메드·코오롱티슈진 등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처리비중 높아…재고자산·모회사와 자회사간 일감 몰아주기도 이슈

[2018산업분석] 코스닥 주도 바이오, ‘회계 이슈’가 지뢰밭

2018. 04. 06 by 송준영 기자

‘바이오’는 지난해 코스닥 시장을 대변하는 단어였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시장을 이끌고 신라젠, 셀트리온헬스케어, 티슈진 등 상장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바이오 기대주들이 그 뒤를 받쳤다. 바이오 업종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기 전인 지난해 7월 말을 돌아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10위내 7종목이 바이오 관련주일 정도였다. 


올해 역시 바이오주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을 싹쓸이 하면서 시장 대표업종으로서 자리를 공고히하고 있다. 상업화가 가능한 각종 신약 파이프라인과 그 단계를 넘어서 수출 전선에 뛰어든 바이오 의약품이 속속 나오면서 기대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특히 일부 바이오사들은 실적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바이오 업종이지만 회계 관련 이슈가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일부 바이오사가 임상에 투입하는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적합한 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연구개발에 쓴 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기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게된다. 반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산이 늘어난다.

바이오 상장사들은 이 같은 방식이 회계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제1038호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나와 있다.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은 상업화 전단계인 임상 3상 단계나 특히 다른 특허 물질과 비교가능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55%에 해당하는 83곳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외국 제약·바이오사들은 연국개발비의 평균 81%를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다.

바이오사들이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제출한 2017년 사업보고서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 2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구개발비용으로 2270억원을 썼다. 이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금액은 579억원이고 무형자산(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은 1688억원이었다.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무형자산 처리 비중으로만 보면 74.36%다.

셀트리온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4위와 9위인 바이로메드와 코오롱티슈진도 무형자산화 비율이 높았다.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연구개발 지출이 311억원이었다. 이중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비용은 272억원 규모였다. 비율로는 87.64%다. 코오롱티슈진은 279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는데 이중 93.18%인 260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이들 역시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고 사업보고서에서 밝혔다.

반대로 연구개발비를 비용 중심으로 처리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신라젠은 지난해 331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는데 이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코스닥 시총 14위 제넥신 역시 349억원 연구개발비 전액을 비용으로 분류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연구개발비 31억원 중 85%인 26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바이오업종 회계 논란이 불식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직접 손을 걷고 나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는 테마감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기준에도 회사마다 적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 업종에는 회계 논란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모회사와 자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도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