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개·처벌 강화’ 노동개혁 손발 맞추는 당정···“적용 사업장 범위 쟁점”

與, 고용세습 등 처벌 강화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근절 임금정보 의무화 ‘눈길’ 野 전체적 취지엔 공감, 법적용 범위는 쟁점 예상 政, 노조규약 위법 사례 적발 통해 필요성 뒷받침

2023-05-17     최성근 기자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현행법에 반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 사례를 적발하며 노동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가운데 여당도 부정채용 처벌 강화와 깜깜이 채용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도 전체적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가운데 법 적용 사업장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방향을 담은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제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당론으로 결정이 났고, 법안은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법체계가 미흡한 이유로 고용세습 등 문제점이 해소되질 않는단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며 부정행위 지시 및 수행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부정 채용으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불필요한 개인 정보 요구 등 채용 갑질 근절,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제도 강화 등도 포함한다. 

특히 깜깜이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임금 등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채용 광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와 변경 내용에 대한 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관심사는 법 적용 범위이다. 현행 30인 이상 사업장인 범위를 30인 미만에도 확대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의총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간 잘못된 노사문화 및 채용관행을 바로잡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은 야당에서도 대체로 큰 이견이 없는 내용이다. 특히 깜깜이 채용 개선 방안은 지난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여권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야당에서도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공정채용법을 통해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안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총 479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을 통해 나온 불법·무효·불합리 사례들을 발표했다. 

고용부 측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법제도나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법령 등에 반하는 단체협약의 우선 효력을 인정하거나,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등 교섭사항이 아닌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정 노조만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거나 사용자 및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해고토록 규정한 곳도 있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 특혜,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례도 적발했다. 노조활동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채용 거부를 요구하면 사측은 이를 수용해야 하고,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중 인사이동을 할 경우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 불문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