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배임 9일, 이상득 뇌물 30일 시작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4차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포스코 비리' 재판이 다음달 9일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김도형 부장판사)11일 진행된 '포스코 비리' 관련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준양(68)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9일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 전 회장 등 피고인 측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9일과 16일 오전까지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 전 회장이 이상득(80) 전 국회부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은 오는 30일 오전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격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구속 재판인 데다가 정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등 기록이 방대해서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과 정 전 회장 측 간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증인채택에 반대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은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로 성진지오텍 인수에 관여한 게 없다""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준양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선 정 전 부회장의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성진지오텍은 포스코건설과 협업관계로 공동 협업체 기능이 강해 인수가 필요했다""(검차 측 증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인수가 쓸모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선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재판부는 결국 정 전 부회장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아울러 이 전 부의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기사 중 정 전 회장 취임 경위에 대한 기사에 대해 추측 보도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이 전 부의장 측 변호인은 "사실 보도가 아닌 추측 보도"라며 "사실에 부합한다면 검찰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내부 절차를 위반하며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1592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성진지오텍은 2010년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었다. 포스코는 20137월 우량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과 합병하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했지만 지난해 10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선 데 이어 지난달 30일 상장폐지됐다.

 

정 전 회장은 또 정치실세였던 이 전 부의장에게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기획법인을 통해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의장도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정 전 회장은 아울러 협력회사 대표인 박재천(60·구속기소) 코스틸 회장에게 처사촌동서 유모씨를 고문으로 영입하게 하고 최고급 와인과 골프채를 선물 받는 등 총 472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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