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련 기업, 신청 절차 없이 1년 유예

김낙회 관세청장의 모습. / 사진=뉴스1

관세청은 올해 일자리를 일정 규모 이상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지난해 수입액 1억달러 이하, 매출 내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이전 규정 70%에서 20%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창업이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중소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유예 혜택을 준다.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유예 대상이다.


수입액이 1000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지난해 대비 고용비율이 4%이상이어야 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수입액 1000만∼5000만달러인 업체는 지난해 대비 고용비율 5% 이상, 5000만∼1억달러 업체는  고용비율이 전년 동기보다 10%보다 높아야 한다.


조사 유예를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일부터 5월20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 업체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향후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출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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