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12월 결산법인 안건분석

안건유형별 반대권고율 / 그래프=기업지배구조원

12월 결산법인 절반 이상이 과도한 배당, 주주권익 침해, 부적격 임원선임 등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올해 1분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곳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90곳과 코스닥 상장사 47곳의 전체 안건 1675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안건 유형별로는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사 선임 반대권고율은 20.14%, 정관 변경 17.69% 순으로 높았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에서는 독립성 부족이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 20년간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후보,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 단 1회도 참석한 기록이 없는 후보가 재선임 후보로 추천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정관 변경 안건 중에서는 112곳의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정당한 인수합병(M&A)을 부당하게 방어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완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37사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곳의 배당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건, 임원퇴직급지급규정 개정의 건 16건에서도 반대 권고를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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