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상승·카카오 하락 마감

코스닥 시가총액 1,2위를 기록 중인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나란히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셀트리온은 이날 전거래일 대비 3600원(3.15%) 오른 1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사진=셀트리온

코스닥 시가총액 1,2위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나란히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으나 주가는 엇갈렸다.

 

4일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거래일 대비 3600원(3.15%) 오른 11만8000원에 마감됐다. 반면 카카오는 2500원(2.46%) 내린 9만93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두 종목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종목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코스닥 1위를 다투는 두 종목이 대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규제 대상이 됐다는 의미도 크다.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묶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가 금지된다. 계열회사 채무 보증도 제한받으며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주식 보유 시 의결권에도 제한이 생긴다.

 

증권투자업계에서는 셀트리온보다는 카카오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제한이 예상된다.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 4%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 지분율을 50%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인터넷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인수합병이 잦은 점도 부담이다. 카카오는 자회사로 케이벤처그룹을 두고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나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업종의 기업에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20%~30% 미만의 지분 투자로 계열에 편입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는 진출이 제한된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는 74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중고차 매매 사업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지만 신규 O2O서비스에 진출하는데 부담이다.

 

이에 비해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적용되는 규제는 카카오보다 적다. 인수합병보다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회사가 성장했기 때문에 출자제한 규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셀트리온홀딩스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열회사 간 역할이 분명하다는 점은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자금조달이 필요하면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채무보증을 한다. 이를 통해 계열사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으로 지주회사가 계열사 채무보증에 나서는 데 제한이 생겼다.

 

계열사에 제품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것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대표 제품인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의 판매와 수출을 맡고 있다.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램시마가 임상을 진행하던 시절에도 그룹 계열사 간 매출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지금은 램시마 미국 FDA 승인 등 호재가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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