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신설한다. 단순애로는 규제, 연구개발(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반장 책임하에 처리한다. 복합∙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처리한다. 규제관련 미결 사항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1일 부처 합동으로 연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새로운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도 지원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내 개설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통해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들은 국내 인증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획득하면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적합성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이 없어 새로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우선 제공한다. 올해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 산업계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시 적용할 신성장의 구체적 기준과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도입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 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기업 신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 개선, 애로해소 등 이행상황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가 규제개선 효과로 나타났다. 기업이 신산업 투자와 연계해 제기한 54개 규제 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