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투자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신설한다. 단순애로는 규제, 연구개발(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반장 책임하에 처리한다. 복합∙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처리한다. 규제관련 미결 사항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1일 부처 합동으로 연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새로운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도 지원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내 개설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통해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들은 국내 인증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획득하면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적합성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이 없어 새로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우선 제공한다올해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 산업계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시 적용할 신성장의 구체적 기준과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도입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 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기업 신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 개선, 애로해소 등 이행상황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가 규제개선 효과로 나타났다. 기업이 신산업 투자와 연계해 제기한 54개 규제 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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