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10개사도 감사 품질 살펴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분식회계위험이 큰 154개사에 대해 감리를 한다. 3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기업 등 회계분식 위험이 큰 회사에 대해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부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총 154개사에 대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31개사 대비 23개사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감리 대상 기업도 감리조직개편,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전년보다 42개사 늘어난 숫자다. 

 

박 위원은 "내부통제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거나 횡령 배임 혐의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되는 경우, 또 증권신고서 제출 시 자주 반려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회계 이슈에 한정해 집중 점검하는 테마감리 확대와 회계감리 쇄신방안 지속 이행 등을 통해 감리 효율성을 높여 154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 관리를 감리한다. 이들 10개 회계법인은 안진과 삼정 등 2~3년 주기의 감리 주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시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직전 품질관리 감리 시 지적사항이 다수 재발한 경우, 지적사항이 현저히 많은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더불어 회계사들이 미공개정보로 부당이익을 올리다 무더기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감리 방침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이 심사감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감시하고 특별감리에 착수한다. 

 

부정적인 회계처리 혐의가 있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에 힘쓸 경우 감리대상 선정 유예를 부여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감리 재실시 등 감리주기를 단축했다.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주요사항 수시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적시성 있는 감독 정보를 수집해 감독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제도는 장기간 계속되어 온 외부감사인을 변경해 보다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시 전임 감사인이 배제되도록 운영한다. 또 분식회계 관련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발견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 및 국제 신인도 제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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