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 중 학생용가방 5개 제품 /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아 학생 용품과 스포츠용 의류 등 4개 품목 26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해당제품을 전량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용가방 5개 중 4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88, 1개 제품에서 피부염∙탈모증∙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1.3배 초과해 검출됐다.

 

학용품 중 2개 필통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6배 초과됐다.

 

2개 교복제품의 자켓과 와이셔츠에서는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pH가 기준치를 최고 15% 상회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