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2422만원 지급 명령

남양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위는 건설 공사 완료 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양건설에 12422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영건설은 익산문화관리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건설 공사 중 건축 음향 공사 및 수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남양건설은 수급 사업자가 20148월부터 12월까지 시공한 추가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124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의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했지만 수급 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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