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현대산업개발· 태광그룹소속 13개사 30건 위반 사례 적발

 

 

 

세아그룹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소액주주 등에게 공시하지 않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그룹 소속 7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로 세아 7개 사에서 20, 현대산업개발 3개 사에서 7, 태광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먼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공시해야 한다.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역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태광그룹 계열사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3개 그룹에 모두 938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세아그룹은 88932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3520만원, 태광은 1075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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