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요구 메시지가 발송된 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대포통장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42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29건에 6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 모집 광고가 287(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포통장 계좌를 발견한 신고가 79(18.7%),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신고가 57(13.5%)으로 뒤를 이었다.

 

대포통장 모집 광고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이 151(52.66%)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SNS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광고가 106(36.9%), 전화 광고 19(6.6%), 전단지·신문 광고 4(1.4%), 기타 7(2.4%)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범들은 허위 세금 감면,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판매 및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지원자의 연락이 오면 통장을 임대할 경우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모집광고나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대포통장과 관련 문자 등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보면 금감원(국번없이 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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