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합의...엘리엇, 삼성물산 관련 소송 취하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시작된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다툼은 9개월 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삼성물산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삼성물산 합병 전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중간배당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고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하면서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인 57234원을 거부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주의 권리다.

 

이에 1심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고 엘리엇은 항고했지만, 지난주 양 측이 가격 조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매수 가격 조정신청 등 2건의 소송을 지난 23일 취하했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한 뒤 한국 시장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오른쪽)이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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