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준비기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국장이 24일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상품 자산관리 자문업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상품 자문·일임업무 수행과 인력 대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다. 투자 금액, 투자 성향 등 투자자의 정보를 넣으면 미리 짜인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 성향 분석 능력과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고객 정보 보호 및 해킹방지 등 보안성 능력 테스트를 통해 금융상품 자문·일임업무 수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산운용국장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로 미국 등 선진국보다 미흡한 수준"이라며 "최소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아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은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투자 자문 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해 고객에게 자문한다. 2단계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해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한다. 3단계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한다. 4단계에서는 투자 자문 인력을 배제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개입 없이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한다. 

 

미국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없이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4단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법시장상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일임을 하는 행위(3, 4단계)가 금지돼 있다.

 

김 국장은 "자본법시장상 금지된 3, 4단계 로보어드바이저 자문 활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해 고객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3, 4단계 적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유효성·안정성등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 틀 공개 테스트하기로 했다. 

 

검증 방법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 사이트를 만들어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직접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때 자산배분 알고리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공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자문 활용 시기를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했다. 또 은행의 자문업 겸영을 허용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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