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섭 변호사, "경협 보험만으로는 한계" 지적…개성공단 국유화도 주장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가 나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혁소위원회 위원장(변호사)23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포럼에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정치적 행정 행위라면 후속조치나 보상 문제 역시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사회, 법치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국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상황은 절차적 문제,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며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의 문제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보험이나 대출이 아니라 원 자금을 보상해주는 방향이어야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정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청구소송 역시 결과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 법률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특별법 제정도 현실적으로는 반대 견해가 만만치 않고 20대 국회 개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후 입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와 협의해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공단 중단조치 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입주기업에 대해 자산평가를 한후 모두 인수해 북한에 있는 우리의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해 재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연합회 회관에서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개성공단포럼을 열었다. / 사진=시사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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