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금융공사 법정자본금도 5조원으로 상향

오는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가 안되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사진=뉴스1.

오는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가 안되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 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부부 중 6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 54만여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 포함돼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은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자금으로 마련한다.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이 확충되면 주택금융 공급을 위한 유동화증권의 안정적 발행과 주택금융공사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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