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량·교통안전시설 등 안전보강비용 국가가 지원

 

국토교통부 전경 / 사진=뉴스1

 

국가산업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지원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자체가 요청한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 시설은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고시한다.

 

국가산단은 면적과 단지수 기준으로 약 60%90년 이전 조성돼 노후화가 진행됐고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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