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전자거래 이용절차 및 개요 / 자료=국토부

 

앞으로 부동산 거래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부 정보처리시스템(irts.molit.go.kr)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22)부터 전자계약시스템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KB국민은행에 1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하면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0.2%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를 소폭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확실해짐에 따라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속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기술·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투명·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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