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ISA 가입 가능케 규정 개정 계획

인터넷전문은행도 올해 투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 / 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도 올해 투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케이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을 2분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문업 계약절차도 온라인으로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는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2분기 금투업 규정을 개정해 일임형 ISA에 온라인 가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ISA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밝혔다. 금융위는 3분기 신용정보법령상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주와 계열사가 가진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 확대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IT기업이 적극 경영에 참여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에 접목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4월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전산설비 구축 등 인가 관련 실무지원을 위해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가심사 TF는 본인가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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