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시 재무건전성‧수익성 정보 면밀히 살펴야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증권신고서 중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는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총 502건이었다. 이 중 38(7.6%)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정정요구제도는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금융당국에서 기업에 정정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년(54)보다 16건 줄었다. 2013년 당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60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시장별로 코스닥 기업의 정정요구가 가장 많았다. 코스닥 기업 신고서 81건 중 30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전체 정정요구의 78.9%(38건 중 30건)를 차지한다유가증권 상장사 정정요구는 6, 비상장 기업은 2건에 불과했다.

  

정정요구 항목은 총 381개로 나타났다. 이 중 재무위험이 136(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통제위험 56(14.7%), 사업위험 55(14.4%), 자금사용목적 27(7.1%) 순이다.

 

정정요구 대상 기업 중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정정요구 대상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0.3%로 전체 상장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정정요구 대상 기업 중 21개사는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20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사는 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지배구조 변경 및 피소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9개사는 경영권 분쟁과 실적 악화 등으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5개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2개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5개사다. 신고서 제출 직전년도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의문'의 특이사항에 기재된 기업은 5개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와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본 뒤 투자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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