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의안 통과…2020년부터 시행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일정 점수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방식에서 미리 정해진 선발예정인원만 합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이후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주택관리사보가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이 치러지는 해의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수와 같은 기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응시한 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과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선발예정인원을 넘지 않는 수만큼을 추려 합격시키는 셈이다.
다만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이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으면 전 과목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가 된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다.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되면 절대평가 방식에서 일부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주택관리사보로 일하며 실무경력을 쌓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으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치러진다. 작년 1차 시험에는 1만 4416명이 응시해 2187명(15.17%)이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