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분쟁해결 절차 따라 한국에 양자합의 요청

지난해 12월 16일 오후(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0차 WTO 각료회의'가 열렸다. / 사진=뉴스1

정부는 일본이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한국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고 15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한국이 WTO 분쟁절차에 따라 피소된 것은 2004년 백상지 이후 2번째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 부품이다.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2013년 국내 시장규모는 약 647억원으로, 국산 비중이 23%(148억원), 일본산이 73%(472억원)을 차지한다.

 

이번 요청은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부터 5년간 11.66~22.77%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WTO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한일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는 경우 일본 측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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