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입주기업 대체 공장·부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주기업들에 집중하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근로자들에게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들의 대체 공장·부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금융 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대책반 내에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94명의 전담자를 지정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 등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해고된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훈련비 지원 300만원 별도)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실직 또는 급여 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체 공장·부지와 관련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비용별로 10%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이자부담이 연간 4억~5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대출가능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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