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과태료 금액 67만원에서 165만원 뛰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세 탈루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 건수가 13배나 늘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적발된 ·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총 4903건으로 과태료 8012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08600만원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늘어났다. 지난 201067만원에서 지난해 165만원으로 뛰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거부금액의 5%의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근로소득자들은 이들 사업자들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직 사업자들은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주는 수법을 써가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미 카드결제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취소하고 다시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의 소득적출률은 32.9%다. 소득적출률이란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당시 전문직 자영자1인당 누락 소득은 평균 97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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