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권해제 기준 절차 규정...다음 달부터 대상선정

사진=뉴스1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을 직권해제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묶인 다음 방치된 수십개 구역이 단계별로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직권해제 절차와 매몰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해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어서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총 분양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사업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낮을수록 사업성이 떨어진다.

 

사업이 너무 지연돼 목적을 달성이 어려운 경우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최초 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도 직권해제 대상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직권해제 대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이화1구역 등이 해당한다.

 

다만 서울시는 직권해제를 하기 전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를 하기로 했다. 또 이 조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비용 보전 기준도 세웠다.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같이 그동안 썼던 비용의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구역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구역이 해제될 경우는 검증된 금액의 전액이 보전된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도 마련됐다. 먼저 서울 시내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또 사업추진에 따른 이주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을 실시했으나 아직도 오도 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