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등 전방위 압박

이석준 국무조정 실장 / 사진=뉴스1

정부가 금융제재, 해운통제 등 독자적인 대북 제제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연이은 도발에 대해,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또 그간 5.24 조치를 통해 남북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등 포괄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취해진 대북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북한과 관련된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 등이다.

 

각 조치별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금융제재 대상 확대를 통해 북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 등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의 경우,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는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운통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한다.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다. 편의치적은 국적 세탁을 위해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도 2월10일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상태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 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을 통제하면서 북한이 해상을 통해 의심물자를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 통제도 더욱 강화한다. 이미 지난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은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5.24조치 이후 2015년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도 작성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조항에 따른 것이다. 캐치올 조항이란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다.

 

정부는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도 지속적으로 계도할 나갈 방침이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다.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간 수입은 1000만달러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 여행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준 국무조정 실장은 “금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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