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해운∙수출입∙영리시설 등 옥죄 변화 압박

임성남 외교부 장관 대리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8일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대북제재에 거는 기대도 높다.

 

◇ 금융제재 대상 확대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제재 대상은 단체 4개∙개인 3명에서 단체34개∙개인43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북한대량 살상무기 개발∙무기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간 거래에 있어 북한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단체에 대해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 금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 금지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6월 제3국 단체 4개 및 개인 3명에 이어, 3국 개인 2명 및 단체 6개를 금융제대 대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의 경우,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 회피를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 대북 해운통제 강화북한, 해상 수송 봉쇄

 

대북 해운통제 강화도 실질적인 대북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은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고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에 대해선 입항이 불허됨에 따라 외국 선사들은 국내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 10일 일본도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 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입 통제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2010 524조치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지만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했다. 정부는 향후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 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Catch-all)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 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여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로 이용된다고 판단했다.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1000만달러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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