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보상투기행위 방지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경우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는 사업 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일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항공사진의 경우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판독이 어렵고 자주 촬영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아울러 지형이 험한 경우에는 방문 조사도 어렵다.

 

국토부는 30이상의 택지 및 산업단지, 댐 등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드론을 통해 현장사진을 촬영한다. 촬영 이후에는 사진을 지번과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해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댐 및 택지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해 드론 촬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사업 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 때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불법 증축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사업지구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촬영과 드론촬영 사진 비교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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