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하나, 김여정 제재 대상 포함 가능성도

2월 23일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모습. / 사진=뉴스1

 

국무총리실이 이르면 이주 초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독자 대북제재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 3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계된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 의견이 담긴 상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2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취할 만한 강경 제재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 해운제재 측면에서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하려 한다. 3국 국적이지만 사실상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일본도 2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까지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이 제3국 선박 입항을 금지하면서 고립된 북한의 대외교역은 더욱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조치 이후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가 점쳐진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이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구간 철도로 운송된 뒤 나진항에서 선박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주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안은 안보리 조치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안보리는 이번에 북한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은 당연히 우리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재 대상에 북한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이곳 책임자로 알려진 김여정(29)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 후 개성공단 자금 70%가 당 서기실로 유입되고 있다이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국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국방위원회와 북한 정권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이 명단에 올라갈지 여부도 중요하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을 금융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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