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 유의사항 자율 점검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기업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등 2359사에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번거로운 사업보고서 정정을 사전에 방지해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재무사항(37개 항목)과 비재무사항(10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재무사항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21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운용현황 관련(8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8개 항목) 등이 포함됐다.

 

비재무사항은 사회경제적 중요성, 기업 특성 규모, 지난해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과 기재 미흡률 상위 항목 등이 점검 필요항목 대상이다.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사외이사 및 준법지원인 활동현황, 최대주주 변동현황,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장기업, 2015년 기업공개(IPO) 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점검항목 작성요령을 게시한다.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 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 반복과 미흡사항 과다 회사에 대해선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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