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은 애플 완승...삼성, 연방대법원에 상고신청

지난해 10월 아이폰6s 출시 당시 서울 명동 프리스비 매장 앞에 제품 구입을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선 모습. / 사진=뉴스1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를 이유로 1200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1200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애플로부터 158000 달러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원심에서 침해 판단이 내려졌던 애플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선 '특허무효', 1건에 대해선 '특허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특허무효가 된 것은 '밀어서 잠금해제''자동 오타수정' 기능이다.

 

아울러 '퀵 링크'는 특허로 인정하면서도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이 사용 기술이 애플 특허와 다르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이번 소송은 20122월 제기한 소송으로 20114월 제기한 소송과 다르다. 앞선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5'삼성전자가 애플에 548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이를 지급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둔 상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 대법원과 달리 상고허가제를 운영해 한해 100건 미만에 대해서만 상고를 받아들인다. 상고허가율은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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